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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,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. 저작자·발명가·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.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
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.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·영토의 보전·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.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. 이
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.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·국방·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
있다.
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.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
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. 정당은 그 목적·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
하며,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.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,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.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
임명하고,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,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
있다.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